독일 베를린 생활 블로그

독일 취업에 대한 몇 가지 착각들

2021-06-07

독일 취업에 대해 몇 가지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일 하면, 좋은 점이 확실히 있지만 분명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이민이나 독일 취업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독일 이민으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한국은 정말 살기 어렵다.’
‘독일이 유토피아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제 경험 위주로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적어 봤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니, 모든 독일 회사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착각 1 : 독일은 야근이 없다?

독일로 오기 전에 독일은 야근이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독일에서 일 하는 지인의 이야기로도 근무 시간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들었습니다. 또 초과 근무 했을 때는 정확하게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도 받거나, 휴가를 추가로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 일 해보니, 확실히 한국보다 회사에 머무는 시간이 확실히 적습니다. 

하지만 야근을 전혀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8, 9시 까지 일한 적도 있습니다.
보통 8-9시에 출근 했으니 12시간 정도 일한 셈 입니다.

이렇게 초과 근무하고 수당을 받았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고용 계약서에 따라서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 방법이 명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전 보상이 없는 것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보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모든 회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독일 스타트업들이 미국 스타트업 문화를 받아드려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미덕으로 아는 나쁜(!) 문화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하면 근로자가 이기겠지요.
하지만 독일에서도 스타트업에서는 암묵적으로 초과근무에 대해 동의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다른 차이점은  점심 시간은 내가 근무하는 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점심을 먹지 않거나 대충 떼우고 일찍 집을 가기도 합니다.

  • 2013년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노동연구소에서 번역, 작성한 독일 노동법전(pdf)을 찾았습니다.
    혹시 참고하시고 싶으신 분은 다운로드 하세요. 구매 안 해도 곧바로 다운로드 하면 내용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독일 원문 링크 : 독일 근로자법 바로가기)
  • 2000년 법률제정 된 독일의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pdf)도 한국 경총 사이트에서 찾았는데 사이트 변경으로 더이상 확인 할 순 없습니다.
  • 같은 내용을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내용으로 변경해 놓았습니다. 이건 한글 파일인데 미리보기를 하면 한글 프로그램 없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참고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곳을 클릭 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이고, 정책자료실 내용 중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독일 원문 링크 : 독일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

착각 2: 독일에서 해고가 불가능하다?

확실히 독일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철저한 노동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노동 전문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소송을 한다면 노동자의 손을 들어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해고가 되었다면 소송을 하는 경우가 생각 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이렇게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체크를 합니다.

독일의 6개월 수습기간

독일에는 6개월의 수습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해고가 아주 자유로운 편 입니다. 게다가 상당히 짧은 해고 통보 기간으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노동자 입장에서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퇴사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퇴사가 쉽다는 것은 노동자가 퇴사하기 위해서 짧게는 한 달의 통보 기간이 있지만, 3개월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떠난다고 얘기를 하고 한참을 일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는게 보통입니다. 또 이런 이유로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을 합격시키고 채용 하기로 결정하면, 합격자는 3개월 이후에 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의 정리해고

독일에서 정리 해고도 많이 봤습니다.
이 방법이 독일 회사에서 사용하는 유명한 독일의 해고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독일의 대기업이라 할수 있는 지멘스와 닥스에 올라와 있는 대기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리 해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페이팔도 독일 회사를 정리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잘랐습니다. 스타트업은 매 년 수 없이 사라지고, 비즈니스 방향 전환 일환으로 많은 사람들을 해고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또한 종신(unbefristet) 계약이 아닌 1~2년 고용 계약을 했다면, 당연히 재 계약 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것은, 독일은 노동시장이 유연하기 때문에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주 긴 채용 프로세스가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착각 3: 독일은 사내 정치가 없다?

독일에는 사내 정치가 없을 것 같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사는 사람 곳에 정치가 없을 수 없습니다. 제가 겪었던 한국 회사만큼 심하진 않지만, 당연히 독일 사람들도 사내 정치를 합니다.

다행이 라인을 정할 고민 할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 중립 선언을 하고 상관 안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윗 사람들 잘 챙기고, 뭔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진급이 잘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독일에서는 철저하게 성과와 능력 위주로 판단할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건 제가 독일 취업 전에 했던 착각이었습니다.

착각 4 : 독일 회사에서 차별이 없다?

독일에서는 차별이 없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 사는데 어떻게 차별이 없을 수 있을까요?

독일 사람들 대부분이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한짓을 상당히 부끄러워하고 차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한 건 사실입니다. 또한 여성, LGBT, 장애인, 타 인종에 대해서 차별이 없도록 나름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들어내지 않고 아닌 척을 하지만, 차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독일 회사에서 대놓고 차별 받는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독일인들끼리 터키 이민자들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많이 봤습니다. 간접적으로 저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상 제가 독일 오기 전에 했던 착각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독일이라고 해서 야근이 전혀 없진 않고, 강력한 노동법으로 사람을 자르는게 어려울 것 같지만 실상은 또 그렇지 않았던 것에 많이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혹시 독일 취업과 이민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는 건 아닐까해서 ‘의외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적어봤습니다만, 이건 제 경험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